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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15.선고 2007도8564 판결
사자명예훼손
사건

2007도8564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EE -, E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정읍시 E E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I, 이, 진, 김, 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8. 선고 2007노114 판결

판결선고

2009. 1.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형법 제308조의 사자 ( 死者 ) 의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적시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적시된 사실의 내용, 허위가 아니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참조 ) .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 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자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이홍훈

주 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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