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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2.13.선고 2010도8847 판결
가.명예훼손·나.업무방해
사건

2010도8847 가. 명예훼손

나. 업무방해

피고인

1. 이■■

주거 서울

2. 안□□

주거 서울

상고인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생략

변호사 생략 .

판결선고

2012. 12. 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형법 제310조는 '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 · 출판의 자유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요구의 조화를 고려한다 .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 .

58823 판결 등 참조 ). 한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피고인들이 2007. 10. 5. 및 같은 해 11. 9. A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 @ @ @ ' 이라는 프로그램 ( 이하 ' 이 사건 프로그램 ' 이라 한다 ) 을 통하여 ' 주식회사 ◆◆◆ ' ( 이하 ' 피해자 회사 ' 라 한다 ) 등이 제조 · 판매하는 시중의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다량의 검은색 자성체 ( 磁性體 ) 는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 이물질인 쇳가루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허위의 사실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취재 대상 선정 및 취재 방법, 피해자 회사에 대한 취재 및 그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대응, 황토의 성분에 관한 관련 문헌의 내용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로서는 그 보도 당시 보도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 피해자 회사가 황토팩 제품을 해외에 수출한 실적이 없다거나 수출이 불가능하다 ' 는 취지로 보도한 것도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하여 허위라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 등에 소개된 수출 관련 내용,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수출 대상국의 제품 안전성 기준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로서는 그 보도 당시 보도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보도내용이 황토팩 제품의 유해성 등을 알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보도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 · 방영할 당시 그 보도내용을 사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의 유포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관계 증거를 원심판결 이유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업무방해죄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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