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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2 2015고정26
사자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7. 02:33경 목포시 C빌딩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아고라의 E에 ‘F’라는 필명(아이디 : G)으로, 사실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사망한 H의 얼굴이 훼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의 얼굴이 훼손된 것처럼 왜곡된 사진과 함께 “이 분의 얼굴이 너무나 참혹합니다. 왼쪽의 얼굴이 완전히 뭉개져 있습니다. 코도 보이지 않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 대충격 이글 꼭 컴토해 보세요 엄청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적시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도85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은 피고인이 직접 사진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던 사진으로서 국내 및 해외 언론매체, 이미지 제공 사이트 등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점, ②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사진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피고인이 위 사진의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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