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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4.1.(55),865]
판시사항

[1] 언론 매체의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언론 매체의 명예훼손행위에 있어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경우,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판단 방법

[3] 백범 김구 선생 암살사건의 논픽션드라마에서 배후로 묘사된 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방송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에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언론 매체의 명예훼손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3] 백범 김구 선생 암살사건의 논픽션드라마에서 배후로 묘사된 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방송사가 그 방송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피고,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보충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판단한다.

1.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광복 50주년을 맞아 상해임시정부의 주석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에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통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왜곡된 역사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삼기 위한 의도로 1995. 8. 5.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21:50부터 22:50까지 16회에 걸쳐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광복 50주년 기획드라마 김구'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제작하여 텔레비전으로 방영한 사실, 김구 선생의 암살사건을 주제로 한 위 드라마 제1부와 제16부에서는 소외 1이 1949. 초여름 망 소외 2를 만나 그에게 "백범을 처치해야 한다구 했다면서? 백범은 큰 나무야. 백범 밑에는 빨갱이들이 많아요. 나무가 크면 벌레가 많이 꼬이기 마련이야. 맞아요, 나무를 쓰러뜨려야 그 아래 숨어 있는 빨갱이들을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는 법이지. 건투를 빈다."라고 말하는 등 그 판시와 같이 김구 선생의 암살을 암시·선동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백범 암살사건은 그 범행에 관련되어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사망하여 그 범행을 직접 실행한 위 소외 2의 진술과 관계자들의 과거 진술내용이나 기록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하는 외에는 달리 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는 전제하에, 1960년 이후 암살사건 당시 헌병사령관이던 소외 3 등 관계자들에 의하여 위 소외 1이 백범 암살사건의 배후인물 중 1인으로 지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술을 수차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암살자인 위 소외 2 스스로도 1992.경부터 수차에 걸쳐 위 소외 1이 암살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진술한 바 있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그 때마다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대서특필되었으며, 국회 소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서도 위 소외 1이 암살사건에 일부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드라마에서 위 소외 1이 사전에 위 소외 2에게 백범 암살을 암시·선동하고 위 소외 2가 수감된 후 그의 뒤를 돌보아 준 것으로 묘사한 것은 그 진실성이 명백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억측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소외 2 등 관계자들의 발언 내용이나 기록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고 피고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드라마의 방영은 위법성을 결여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1992년경 수차에 걸쳐 위 소외 1이 자신에게 백범의 암살을 지시 내지는 선동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곧이어 그러한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위 소외 1이 백범 암살사건에 관여되어 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도 암살사건을 전후하여 밝혀진 사실이나 정황을 기초로 그 나름대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드라마 방영 이전부터 이미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위 소외 1이 암살사건에 개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엿보이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960년 이후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위 소외 1이 백범 암살사건의 배후인물로 지목되어 왔고 위 소외 2 스스로도 1992년 수차에 걸쳐 위 소외 1이 백범 암살을 암시·선동하였음을 시인하였다면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은 단순히 억측만에 기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있는 자료에 기한 것이고, 더욱이 백범 암살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방송 당시 이미 46년의 세월이 지나 위 소외 1 본인은 물론 다른 대부분의 관련자들도 사망하여 백범 암살사건 또한 역사적 사실이 되어 버린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 고의 및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를 달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상고이유는 이유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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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4.16.선고 96나3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