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4면 13행의 괄호 부분을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8면 3행의 괄호 부분을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14행의 괄호 부분을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각 고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저가 또는 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른바 일방관계설의 입장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은 납세의무자(저가양도에서의 양수자,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포함, 이하 같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가양도에서의 양수자 또는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이라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관계설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역시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여자인 C은 원고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위 규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법원의 판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