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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6. 26. 선고 2007구합4551 판결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여부 및 소득금액의 실제귀속 여부[국승]
제목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여부 및 소득금액의 실제귀속 여부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소득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은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서류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과세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8,347,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10.31.부터 이 OO과 함께 통신기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OO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0.12.8.사임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 OO이 소외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소외회사는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0.1.1.~2000.6.30.) 중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OOO네트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5,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급가액'이라 한다)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3매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200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이에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급가액을 손금 불 산입하고 법인소득에 익금산입 한 다음, 2005.1.13.경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와 이 OO에 대하여 이 사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을 안분한 각 156,750,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5.1.20. 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5.7.1.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8,347,820원을 경정 \uf09e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1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3,7호증, 을 1호증의 1,2,을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이 OO이 원고 몰래 매입한 것으로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 OO 이고 원고는 네트워크사업팀 팀장에 불과하였으며, 이 OO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세금 등에 대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이 OO이어서 귀속자가 분명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고(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가공매입액이 사외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이 때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소득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이 OO이라는 점은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2,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 OO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을 4,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 OO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공동대표이사인 원고 및 이 OO을 포함하여 직원수가 최대 6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로서 원고 및 이 OO이 공동으로 각 2,500만 원씩 출자하여 인수한 회사이고, 그 출자지분이 동일함에 따라 원고와 이 OO이 공동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원고는 소외회사의 네트워크 사업팀 팀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고 내부적으로 팀장으로 불렸으나 소외회사의 직원들은 원고가 이 OO과 함께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이 OO은 주로 OOOOKDN에 공사용 자재를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는 주로 네트워크관련 장비의 판매업을 담당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소규모인 관계로 장비 구입 등 소외 회사 내의 업무에 대하여는 상호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소득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는 증인 이 OO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이 OO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단지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 OO과 함께 소외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대표자이고, 이 사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국세기본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uf09e 수익 \uf09e 재산 \uf09e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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