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 입출금한 사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으로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제대표이사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5.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
소득세 32,70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0. 1.부터 2000. 6.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대가 102,947,9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가공 매입액(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그에 상당하는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 금액을 1999. 4. 15.부터 2000. 12. 22.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03. 10. 31.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후 원고가 이에 대한 수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자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4. 5. 10.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32,709,280원을 증액 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2004. 7.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04.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1,2, 을 제3호증의 1,2,3,을 제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형인 ○○○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소외 회사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형식적인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바도 없으며, ○○○가 실질상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를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 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골재 채취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7. 11. 27. 설립된 법인인데, 그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1998. 7. 22.까지 이사로, 1998. 7. 22.부터 1999. 4. 15.까지 감사로, 1999. 4. 15.부터 2000. 12. 22. 까지 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사업연도에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12,000주(지분율 40%)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에 2000. 3. 17. 25,000,000원, 2000. 6. 14. 15,000,000원을 각 입금하고, 위 계좌에서 2000. 6. 28. 8,000,000원을 출금하였다.
(3) 원고의 형인 ○○○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소회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1998. 1. 5. 대표이사를, 1998. 7. 22. 이사를 각 사임한 이후에는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바 없다가, 다시 2000. 12. 22. 소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2000년 사업연도 말 당시 ○○○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1997년경부터 종합소득세 등으로 합계 52,650,09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으나 재산이 없어 모두 결손 처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내지 24, 을 제1호증의 1,2, 을 제 7,8호증, 을 제11호증의 1내지 5, 을 제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7,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이 있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나 소외 회사, 그 거래처 및 은행 관계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작성자의 증언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만일 원고가 형인 ○○○의 부탁으로 명목상으로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라면 굳이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될 필요까지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00년 사업연말 당시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40%를 보유한 주주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의 줄곧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제11호증의 1 내지5),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소송에서 자신이 그와 같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 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 입출금한 사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으로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그의 형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년 사업연도 말 당시에는 소외 회사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4호증, 갑 제5호증의 1내지 78,갑 제6호증의 1 내지 24, 갑 제9호증의 1내지 6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원고를 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