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정상여 소득처분 대상의 실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요지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자인 대표자는 법인의 실질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등기부상 대표자는 실질 대표자로 추정되므로, 등기부상 대표자가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3,468,930원 및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7,957,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운 주식회사(이하 '○○상운'이라 한다)는 1968. 1. 12. 화물운송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3. ○. 31.부터 2005. ○. 16.까지 ○○상운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상운은 실물거래 없이 ○○통상 주식회사 등 자료상으로부터 2003 사업연도에 공급가액 합계 291,691,400원의, 2004 사업연도에 공급가액 합계 207,457,8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2003년 및 2004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상운에 대하여 위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는 한편 위 공급가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상운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 1.경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후,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6. 7. 5. 원고에 대하여,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3,468,930원 및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7,957,05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2006. 7. 31.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8. 18.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6. 10. 19.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7. 1.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 갑2호증, 을6호증 내지 을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상운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윤○○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상운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 없으므로 ○○상운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은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참조),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이 때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상운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소득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윤○○라는 점은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증거로서 갑3호증의 1, 갑4호증 내지 갑6호증, 갑10호증 내지 갑12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10호증 내지 갑12호증(양해각서, 합의각서, 이행각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3호증의 1(확인이행각서), 갑6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4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을10호증 내지 을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가 ○○상운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전후에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운수 등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의 주식도 취득하였으며, ○○상운의 매월 총매출금액이 평균 19,447,000원 정도여서 비록 원고의 나이가 26-27세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상운을 운영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거나 무리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2003 사업연도에 ○○상운의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40%인 8,000주를 취득하였고, 원고의 어머니인 ○○○도 원고의 대표이사 등기일자와 동일한 날짜에 ○○상운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운의 주식 2,000주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며, 총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한 주주 ○○○ 또한 본적과 출생지가 원고의 아버지인 ○○○와 동일하여 ○○상운은 원고 및 그 부모들이 회사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이에 반하여 ○○○는 개풍상운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주주들과 아무런 인적 관련성을 찾기가 어려운 데다가 ○○○가 2005. 1.경 사망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운이 양도된 것으로 미루어 ○○○가 ○○상운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④ 원고는 ○○상운의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여 급여까지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상운의 직원은 원고 이외에 ○○○뿐(여직원 1명은 2개월 정도 근무함)이어서 원고가 ○○상운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 기간 동안 ○○상운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구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말하는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자인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체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인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