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세의 수시부과처분 후 납세자가 정기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고, 다시 신고세액보다 증액하는 과세관청의 갱정처분이 있은 경우의 쟁송대상
판결요지
수시부과란 과세기간 종료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소정의 사유가 생겨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신고서를 받지 아니하고 우선 수시부과세결정 당시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함으로써 국세를 조기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 수시부과세액은 사업년도 종료후 정기분 신고납부시나 결정결의시에는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과 함께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정기분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정기분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법인세에 흡수된다고 볼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수시부과처분후 납세자의 정기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가 있었는데 다시 과세관청의 갱정결정에 의하여 위 신고로써 확정된 법인세가 증액되었다면 그 증액갱정처분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전심절차의 이천여부도 위 증액갱정결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6조 , 제31조 제1항 , 제32조 , 제36조 , 같은법시행령 제97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봉황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경영하던 개인사업이 1987.1.25. 부도가 나서 원고 회사도 그 시경 사실상 페업상태로 되자, 피고는 1987.1.26.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 제32조 제3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 , 제93조 에 의하여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출한 1986.사업년도(1986.1.1.-1986.12.31.) 법인세 금 117,500,150원 및 방위세 금 23,500,430원의 수시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1987.3.7. 피고에게 위 1986.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법인세법 제26조 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86,683,520원, 과세표준 18,101,872원으로 하여 자진신고하였다는데 피고는 법인세법 제32조 에 의하여 원고의 한도투자금융주식회사에의 예금 1억원, 신라투자금융주식회사에의 예금 7억원 및 서울신탁은행 부산북지점에의 정기적금 13,588,710원 합계 813,588,710원을 포함한 금 836,773,751원을 익금 산입하고 위 가공예금 813,588,710원 상당을 현금 인출로 인한 자금감소로 보아 손금산입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금 829,983,444원을 손금 산입하여 당기순이익 92,473,827원, 과세표준 20,292,788원으로 인정하고 법인세 금 1,050,269원, 방위세 금 200,653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갱정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2) 법인세법 제36조(수시부과 결정) 제1항 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년도 중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하여야 한다. 제2항 은 제1항 의 규정은 그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은 수시부과를 할 수 있는 사유로 ①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때 ②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 ③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들고 있으며, 한편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신고), 제32조 (결정과 갱정),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2 (납세의무의 확정)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 위 법 제32조 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결정과 갱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1조(납부) 제1항 은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제22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당해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호 로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의 수시부과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수시부과란 정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되고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후에 조세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과세기간 종료전에 위 법시행령 제97조 에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생겨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신고서를 받지 아니하고 우선 수시부과세결정 당시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고지하므로서 국세를 조기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위 수시부과세액은 사업년도 종료후 정기분 신고납부시나 결정결의시에는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과 함께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정기분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수시부과처분세액은 정기분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어지는 법인세에 흡수되고, 그 사업년도의 법인세는 위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볼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시부과처분은 원고의 1987.3.7.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흡수되었고, 원고의 1986.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는 원고의 위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는데 피고의 위 1987.6.3.자 갱정결정에 의하여 위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법인세가 증액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1987.6.3.자 갱정처분은 증액갱정처분으로서 쟁송의 대상이 되며 전심절차의 이천여부도 위 증액갱정결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1987.6.3.자 갱정결정을 위 수시부과처분에 대한 감액 갱정처분으로 보아 위 1987.6.3.자 갱정처분은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를 당초 수시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상의 수시부과와 갱정결정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