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증액경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초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이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이 공제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신고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부분에 포함되어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위 신고확정의 효력은 소멸되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그 후에 위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하여도 위 신고확정의 효력이 되살아 나는 것이 아니고 위 신고된 금액의 한도로 감액경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위 신고된 금액만큼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당사자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과 건설 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이 그 공제항목에 포함될 것이나, 실지양도가액이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만을 의미하고 자본적지출액은 그 공제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26조 , 제32조 제2항 , 제59조의5 , 행정소송법 제19조 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삼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희
피고,피상고인겸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부가세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5 ,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신고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부분에 포함되어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위 신고확정의 효력은 소멸되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 할 것이고 ( 당원 1986.9.23.선고 85누857 판결 , 1987.3.10.선고 86누911 판결 , 1989.11.24.선고 89누372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그 후에 위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하여도 위 신고확정의 효력이 되살아 나는 것이 아니고 위 신고된 금액의 한도로 감액경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위 신고된 금액만큼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이 그 공제항목에 포함될 것이나, 실지양도가액이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만을 의미하고 자본적 지출액은 그 공제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해석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1975.1.1. 현재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등급가액을 바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을 일반건물로, 경과년수를 5년으로 인정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그 취득당시 조정율이 1.10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토지등급가액에 위 조정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은 1969.2.10. 준공된 에레베타가 설치된 15층 내지 16층건물로서 그 취득당시 특수건물로 구분되고 경과년수가 6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기준과는 달리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