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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1 2018나58861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아래 나.

항...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C, 보증공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 아니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등이 임의로 구성한 상가번영회로 임의단체에 불과하여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9687, 94다49694 판결 참조),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참조).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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