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C 외 2필지 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인 A건물(주택 90세대, 상가 75세대,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이 구성한 단체로서 이 사건 건물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02호, 203호, 208호의 구분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2007. 2. 26.경 소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02호, 203호를 매수하여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E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2007. 10. 23.경 소외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08호를 매수하여 ‘G’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G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 제18호증, 제24 내지 2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 제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