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08.11.21.선고 2008고정244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08 고정 2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신00(83)무직.

주거 대구 북구

등록기준지 경북 의성군

검사

정유리

변호인

변호사 박준혁 (국선)

판결선고

2008. 1121.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5.3. 18:30경 업무로 대구 28래호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읍내동 부근 그랜드피자 가게 앞 편도 1차로 도로상을 관천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40㎞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좌측 부분을 보행 중인 피해자 A(여, 32세)과 피해자 B(4세)을 위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 등으로 충돌하여, 위 A으로 하여 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외염좌상 등을, 위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위 A이 안고 있던 피해자 C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 긴육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의 의미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2010 판결,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1996. 6. 11. 선고 96도1049 판결, 1994. 9. 27. 선고 94도1629 판결,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19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 등 참조).

(②) 한편, 황색점선인 중앙선의 경우에 있어서 그 차선의 성질상 운행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차선에 따른 문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월선의 필요성도 없고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한 채 중앙선을 넘어 문행하는 것은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2597 판결 참조).

(3)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차마의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주·정차중인 차량을 추월하거나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경우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중앙선 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반대방향의 교통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거나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내지는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중앙선의 기능이 한시적으로 소멸되거나 기대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하여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이나 그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4호 등 참조), 안전문전 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 3항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장시간 불법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 때문에 도로 우측 부분으로는 통행할 수 없어 부득이 도로 좌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자 A의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사진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 우측 편도(노폭 이 6m 미만으로서 차량이 주차된 경우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문행할 수 없는 도로 다) 1차로상을 따라 70m 내지 100m가량에 걸쳐 연속적으로 불법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으로 말미암아 우측 부분으로는 통행할 수 없자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좌측 도로상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B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승강이를 벌이고 있던 피해자 A 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 사건 도로의 노폭, 주변 상황. 불법주차된 차량수와 주차형태 내지는 주차된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황색점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점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공소기각

한편, 기록에 편철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광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