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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5. 21:3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에 있는 샬롬교회 앞 도로를 반석동 쪽에서 노은교회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피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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