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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노480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위반(중앙선 침범)으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턴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는 곳으로서 중앙선(황색 실선이나 점선)이 전혀 없는 곳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중앙선 침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10. "보도"(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3. 판단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은 이러한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다.

즉, 차선이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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