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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8(3)형,420;공1990.12.15.(886),2477]
판시사항

가. 특별히 개별적으로 회전 등의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 아닌 한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곳에서 좌회전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의 의미

다. 자동차 운전사가 좌회전이 금지되지 아니한 곳에서 왼쪽으로 난 길로 들어서기 위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오토바이를 보고도 충분히 좌회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다가 오토바이에 부딪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비록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 중앙선이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것이라면 그곳이 특히 개별적으로 회전 등의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 아닌 이상 좌회전도 가능한 지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비록 자동차가 도로 양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용된 황색점선의 중앙선이라고 하더라도, 차의 운전자가 그 중앙선을 침범할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등의 급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고, 또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 자동차 운전사가 좌회전이 금지되지 아니한 곳에서 왼쪽으로 난 길로 들어서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들어 갔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겠지만,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보고도 좌회전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들어가다가 미처 반대차선을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쳤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갔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단지 운전사가 당시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었고 반대방향의 교통을 살펴보고 충분히 좌회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은 "차마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선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지사가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바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6. 노면표지 제601호 중앙선표시에 의하면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것으로는 황색실선. 황색점선.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등의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고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 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황색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 등 중앙선을 넘어 어느 정도 계속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는 때로만 제한함으로써, 좌회전하거나 역회전하는 것 등을 특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들 이외에 달리 황색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있는 경우에 좌회전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중앙선이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한 황색실선이 아니고 황색점선으로 된 도로에서는 좌회전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차마의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황색점선으로 된 중앙선의 경우 좌회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다만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회전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57조 , 차마는 안전표지로써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13조 제3항 ,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회전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제16조 제2항 등과 같이, 도로의 중앙선의 표시와는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특정된 곳에서의 횡단·회전·후진 등 진로의 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비록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 중앙선이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곳이라면 그곳이 특히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회전 등의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 아닌 이상 좌회전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곳은 중앙선이 황색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일반도로로서 주위에 좌회전금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왼쪽으로 난 도로로 좌회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지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중앙선이 황색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로라도 특히 좌회전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도로표지가 없는 이상 차마의 좌회전은 금지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곳이 좌회전금지지점이라고 주장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에서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같은 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로 삼은 취지는, 차의 운전자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는 행위 그 자체가 반대차선 운전자의 차선에 대한 신뢰를 심히 해치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극히 많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자동차가 도로 양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용된 황색점선의 중앙선이라고 하더라도, 차의 운전자가 그 중앙선을 침범할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등의 급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고, 또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7.7.선고 86도2597 판결 ; 1990.9.25.선고 90도536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50여미터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좌회전하여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던 도로의 왼쪽으로 난 길을 들어서려고 좌회전하였으나 미처 다 건너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에도 주의를 기울렸지만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좌회전이 금지되지 아니한 곳에서 왼쪽으로 난 길을 들어서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 갔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기는 하지만,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보고도 좌회전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다가 미처 반대차선을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쳤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갔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차의 운전자가 황색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위와 같이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고 있는 오토바이를 보고도 충분히 좌회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반대차선 운전자의 차선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려는 위 법조항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함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감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르는 교통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의 중앙선을 침범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지의 여부나 만약의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렇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고인이 당시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었고 반대방향의 교통을 살펴보고 충분히 좌회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 하였거나 위 법조항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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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0.5.10.선고 89노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