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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4 2019노1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 트럭이 주차하고 있어 피고인은 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사이에 피해 차량이 달려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3호는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다만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

거나 자기 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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