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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7.7.1.(37),1934]
판시사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처벌특례의 예외사유인 '중앙선 침범' 및 '보도 침범'의 의미

[2] 중앙선 및 보도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소정의 보도 침범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중앙선 및 보도 침범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1994. 12. 4. 21:50경 충남 1사 3861호 택시를 운전하여 온양시 권곡동 소재 올림픽아파트 뒤편 도로상을 박물관 4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30㎞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인도턱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가 회전되면서 뒷부분이 인도를 침범하여 마침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권오근(남, 20세)의 다리 부분을 우측 뒤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약 20주간의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의 속도로 사고지점을 진행하다가 이미 내린 눈으로 노면이 결빙된 까닭에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었고, 중앙선을 넘은 차는 피고인이 제동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선에 세워진 교통표지판을 들이받고 회전하면서 차의 진행방향 반대쪽에 있는 보도의 턱을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 뒷바퀴가 인도상으로 올라가 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고 경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택시가 빙판길에서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제동불능상태가 되어 중앙선과 보도를 침범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과 보도를 침범한 것으로서, 중앙선 및 보도 침범행위 자체에는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중앙선 침범 또는 보도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소정의 보도 침범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런데, 노면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사로가 아닌 한 과속, 급차선변경 또는 급제동 등 비정상적인 운전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진로를 이탈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단순히 빙판길 사고라 하여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평탄한 편도 2차로의 직선로로서 사고지점의 노면만이 국지적으로 얼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일대의 노면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얼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사고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40㎞지점으로서 위와 같이 노면이 얼어 있는 상황이므로 평상시 제한속도의 반 이하로 줄여 운행하여야 할 것인데도(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2호 (나)목 참조), 피고인은 이러한 도로사정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시속 30㎞ 정도로 과속한 잘못과 얼어붙은 노면에서 운전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및 보도 침범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지점의 도로에 요철이 있어서 뒷바퀴가 틀어져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 변소는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중앙선 침범 또는 보도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중앙선 침범 또는 보도 침범의 점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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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5.5.10.선고 95노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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