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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누4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10.15.(882),2034]
판시사항

국세청장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업종별·지방청별 부가율 및 신장율표상의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총액을 추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추계과세의 경우 추계의 방법은 가능한 한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의 소정의 추계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국세청장이 세무신고지도 및 안내자료, 사후분석 및 갱정대상 선정자료, 성실사업자 선정기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부가가치세 업종별·지방청별 부가율 및 신장율표에 기재되어 있는 평균부가가치율은 위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라)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률”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같은 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위 시행령 제69조 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추계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총액을 추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박도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종 외 1인

피고, 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삼진상사라는 상호로 앨범의 제조, 수출, 판매업을 경영하던 원고가 1986.1.30.경 수출부진으로 말미암아 자금압박을 받고 폐업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고는 원고의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재고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사업장을 폐쇄하고 행방을 감추는 바람에 재고조사를 할 수 없게 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조사서, 장부 기타의 증빙도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추계갱정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갱정하기로 하고, 원고가 신고한 1981년도 제2기분부터 1985년도 제2기분까지의 총매입액 금 3,745,218,639원에 국세청장이 조사한 부가가치세 업종별·지방청별 부가율 및 신장율표(을제4호증)중 전국 종이 및 판지용기 개인사업자의 1984년도 제2기분 평균부가가치율 20.8퍼센트를 가산하여 위 기간동안의 총매출추계액을 금 4,524,224,000원(금 3,745,218,639원×1.208)으로 산출하고 여기에서 위 기간동안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 및 피고가 갱정결정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 합계 금 3,927,811,963원을 차감하여 원고의 폐업시 재고재화의 평가액을 금 596,412,037원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고정자산평가액 금 84,005,700원과 원고가 신고한 1985년도 제2기분 매출액 금 50,084,010원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금 730.501,747원으로 산출한 뒤, 1986.2.5.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6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80,809,5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추계과세의 경우 추계의 방법은 가능한 한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가 규정하고 있는 추계의 방법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만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국세청장이 조사한 부가가치세 업종별·지방청별 부가율 및 신장율표는 국세청장이 세무신고지도 및 안내자료, 사후분석 및 갱정대상 선정자료, 성실사업자 선정기준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위 표에 기재되어 잇는 평균부가가치율은 매출과표 합계액-매입과표 합계액/매출과표 합계액×100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어서 매출총액-매출원가/매출총액×100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매매총이익율과는 그 개념이 다르므로, 위 평균부가가치율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의 제1항 제4호 라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율”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평균부가가치율은 생성된 재화·용역 등에 소요되거나 사용된 각종 자원의 유효한 이용율을 뜻하는 영업효율과도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평균부가가치율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위 평균부가가치율은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추계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총액을 추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 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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