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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9.6. 선고 2012구합4340 판결
실업급여지급취소
사건

2012구합4340 실업급여지급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2. 8. 16.

판결선고

2012. 9.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구직급여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 서울특별시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2. 28.까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서울특별시 B사업소에서 교통질서 단속업무를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B사업소장은 2009. 5. 15. 피고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9. 3. 1.'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0. 1. 12. '원고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015호, 2008. 9. 18.) 제5조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일로 보게 되는 위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8. 9. 22.부터 3개월이 지나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1662호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2011. 10. 20. 서울행정법원에서 '피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이 원고에게 통지되지 아니하였고,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원고가 채용계약을 갱신한 '2009. 3. 1.'로서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이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위 직권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2009. 5. 16.'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사실의 통지와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2011. 3. 1.'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사실의 통지를 각각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1. 7. 1.부터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되어 서초구청 C부서에서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1. 12. 27. 피고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6. 원고에게 '원고가 2011. 7. 1.부터 서초구청 C부서 불법주차 단속원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실업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직급여 지급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 6,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번째 주장: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1. 3.10.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3. 15.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처리 불가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3. 29. 심사관에게 위 불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청구서에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두번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선행행위에 모순되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책임행정의 원칙에 반한다.

(가) 원고는 2011. 2. 28.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이 종료된 후, 2011. 3. 초순경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소속 담당직원은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직권 취소되었으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은 재판을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회복된 후에 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소를 하면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안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소속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을 뿐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원고의 소 제기에 따라 피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직급여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선행행위에 모순되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다) 또한 피고는 2011. 3. 초순경 원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하도록 적정한 행정지도를 하였어야 함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처리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의 전제조건인 양 위법한 행정지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책임행정의 원칙에 반한다.

(3) 세번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원고와 함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자들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과 무관하게 피고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은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제13조)과 상실일(제14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제40조 제1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법 제42조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구직급여청구권은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한 실업의 신고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및 실업의 인정을 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구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2) 첫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5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10,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2011. 3. 15.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처리불가 확인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2011. 3. 29. 심사관에게 위 확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청구서에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과 더불어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십시 오'라고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심사청구서는 원고가 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심사관에게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처분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것으로서 이를 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두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제13조 단서는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제1호)의 경우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 제3호 단서는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은 계약직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직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신청을 한 경우 피보험자격의 확인과 관계 없이 가입신청을 한 다음 날에 당연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피고가 피보험자격을 직권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에 대한 불복절차와 별도로 피고에게 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피고가 원고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고 소속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직권 취소되 었으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회복되어야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는 점이나 피고 소속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직권취소처분에 대하여 재판을 통해 승소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이 없어도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안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선행행위에 모순되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하도록 지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책임행정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세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함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D 외 10명은 이직 후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자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세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태준

판사안승훈

판사곽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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