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1468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변론종결
2012. 12. 19.
판결선고
2013. 1.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8. 1. 1. B㈜에 입사하여 32년간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직한 후 2010. 1. 25. 피고에게 그 이직에 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1) 240일(2010. 1. 1.~2010. 12. 20.-이직일 현재 50세 이상(58세 남짓), 피보험기간 10년 이상(14년 6개월)}, 구직급여일액 4만 원(이직 전 사업장의 평균임금의 50%가 최고액 40,000원을 초과하므로 최고액으로 함)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이하 1차 수급자격인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B주)에서 퇴직할 당시 수령한 퇴직금이 1억 원 이상에 달하자 고용보험법 제59조에 따라 3개월 동안(신고일인 2010. 1. 25.부터 3개월 후인 2010. 4. 24.까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0. 4. 22. C㈜가 시공하는 'S-35 instrument work'현장에 일용직으로 취업하였고 그리하여 위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C)의 'S-35 instrument work'현장에 취업하였다가 2010. 8. 31. 퇴사하였고 그 후 2010. 9. 27. 피고에게 그 이직에 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240일(2010. 9. 1.~2011. 5. 31. 이직일 현재 50세 이상(59세 남짓), 피보험기간 10년 이상(14년 9개월 27일)}, 구직급여일액 4만 원(이직 전 사업장의 평균임금의 50%가 최고액 40,000원을 초과하므로 최고액으로 함)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이하 2차 수급자격인정이라 한다).
라. 1) 이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2010. 10. 4.부터 2011. 1. 3.까지의 85일에 해당하는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합계 3,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아 래
2) 그 후 원고는 2011. 1. 4. C㈜ 본사에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1. 7. 5. 피고에게 위 라. 2)항의 사실을 들어 조기재취업수당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16. "재취업 사업장인 C㈜은 최종이직 사업장인 C㈜의 'S-35 instrument work'현장과 동일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위 수당의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1. 8. 23. 고용보험심사관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12. 기각되었고, 2012. 2. 2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에게 인정된 고용보험 수급자격인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만 원은 원고가 B에서 1978. 1. 1.부터 32년간 근무하다 2009. 12, 31. 정년퇴직함에 따라 인정된 자격이고 C㈜ 'S-35 instrument work'현장에 4개월 9일간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자동으로 연장시키는 외에는 그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현장 일용직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그것이 기존에 인정된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어서도 아니된다). 그러므로 그 수급자격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의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 재취업한 경우'에 있어서의 "최후 이직 사업주"는 1차 수급자격인정시의 이직 사업주인 'B㈜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1. 1. 4. 에 C㈜ 본사에 재취업한 것은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나) (1) 이와 달리 아래에서 보는 피고 주장에 따를 경우 장기간 근무한 1차 이직 전 사업장의 급여와 단기간 일용직으로 근무한 2차 이직 전 사업장의 급여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구직급여나 조기재취업수당 계산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실직자 스스로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 노력을 통해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상의 형식적인 문구에 집착하여 판단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아울러 이는 보건복지부 2010. 12. 8. 2AA-1008-020118 의결(기간제 교사로서 동일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 재취업한 경우에 이직 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 적극적 구직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해 조기재취업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과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가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제43조 제4항), 원고가 2차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것은 1차 수급자격의 수급기간만 연장된 것이 아니고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이므로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나 이의 변형된 형태인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최후 이직 사업주도 'B주)'에서 'C㈜'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C㈜ 'S-35 instrument work'현장에서 일하다가 이직한 후 C 본사에 재취업한 것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가목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 사유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고용보험법상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양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비록 재산권의 성격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사회보장법리의 강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두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면 입법자로서는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여 어느 한 쪽의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둘 수도 있는 것이므로,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입법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 판단 · 결정에 관하여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마333 결정 참조).
2) 이에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들의 주장 가)에 관하여 본다.
고용보험법 제43조에 의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제1항), 직업 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제2항),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되,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하고(제3항),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제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 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면,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50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본인, 배우자 등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내지 제55조에 의하면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먼저 앞서 본 사실에 위 규정들, 특히 고용보험법 제43조 제1항과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50조 제1항 및 제48조 제2항, 제50조 제2항을 적용하여 보면, 원고가 받은 1차 수급자격인정에 따른 수급자격은, 원고가 2차 수급자격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2010. 4. 22. C㈜가 시공하는 'S-35 instrument work'현장에 일용직으로 취업하였다가 2010. 8. 31.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연장되지 아니하고 애초의 수급기간(2010. 1. 1.~2010. 12. 20.)의 만료일인 2010. 12. 20.에 만료된다. 할 것이다.
다음 앞서 본 사실에 위 규정들 중 고용보험법 제43조를 적용하여 보면, 원고가 받은 2차 수급자격인정은, B)에서 퇴직함에 따라 1차 수급자격인정을 받았지만 그 수급기간 내에 그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지 않은 채 C㈜의 'S-35 instrument work'현장에 일용직으로 취업하였다가 퇴사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43조 제2항 본문의 요건 모두를 갖춘 한편, 그 C㈜)의 'S-35 instrument work'현장에의 취업기간이 4개월 9일(피보험기간 3개월 27일)이어서 같은 항 단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운데 받은 것이므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인 C)의 사업을 기준으로 이를 받은 것이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인 B㈜의 사업을 기준으로 이를 받은 것이 아니다. 1차 수급자격인정에 따른 수급자격과 2차 수급자격인정에 따른 수급자격이 소정수급일수와 구직급여일액에서 동일한 것은 양자 모두 최고한도에 도달했기 때문이지 그 기준이 되는 사업이 동일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하다면 원고가 1차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후에 2차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 소정의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수급기간 내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새로 인정받은 2차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할 것이고, 그 2차 수급자격은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인 C㈜의 사업을 기준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빨리 재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 소정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미지급 구직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위 수급자격자가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를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에 포함시키면서도, 다만 위와 같은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같은 호 단서에서는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위 지급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소정의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의 한 변형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앞서 검토한 바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받은 2차 수급자격 인정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에 있어 그 지급 제외사유의 하나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의 "최후에 이직한 사업주"는 2차 수급자격인정의 기준이 된 C㈜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그러하다면 그 "최후에 이직한 사업주"는 C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상 원고가 C㈜의 'S-35 instrument work'현장에 취업하였다가 퇴직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2차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후 소정기한 내에 C㈜ 본사에 재취업한 것은 최후에 이직한 사업주에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2차 수급자격인정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원고가 그 주장 나) (1)에서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위 규정들에 관한 해석 및 이에 따른 결론을 달리 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그 주장 나) (2)에서 들고 있는 보건복지부 의결과 대법원 판결의 사안 및 그 취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거나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원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2항에서 정한 '자신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성주
판사홍지현
판사권경선
주석
1)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관련 구적급여의 소정급여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