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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6. 28. 선고 2017구합60827 판결
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자에게 있음[국승]
제목

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자에게 있음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실제 지출되었음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에도 실제 부외경비라는 것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신고납부한 이상 일부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추계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7구합608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29. 설립되어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2. 4. 155. 송CC과 사이에 서울 DD구 DD동 소재 DDDDDD병원 별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공급가액) 0,000,00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여 2013. 3.경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은 매출에 산입하지 않은 채 2012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신고, 납부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또한 2016. 5. 2.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매출이 누락된 공사대금을 반영하여 2012년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000,000,00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송CC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3. 3. 22. 송CC으로부터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합계 1,000,547,800원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을 뿐인데, 그마저도 송CC 및 송CC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김FF이 원고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하도급업체 및 자재업체 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였는 바, 원고가 수령한 위 합계 약 10억원의 공사대금은 송CC 및 김FF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송CC 또는 김FF이 그 지출내역을 명확히 하고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지출내역도 교부하여 주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그에 관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그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한 세무신고를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2) 피고가 손금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전액을 순이익으로 계상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경험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전혀 상식 밖의 것으로 그 자체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서 조세정의에 반한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 직접공사비(자재비, 노무비 등) 및 간접공사비 등의 비용이 상당히 지출됨에 따라 그와 같은 비용을 제외하면 건설공사의 실제 수익률이 약 5~15%에 불과한 것은 각종 통계 및 건설감정, 정부품셈 등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이를 애써 외면한 채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전액을 순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는 신고가 누락된 ‹š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손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는 부외원가를 반영하거나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ㅇ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경험칙을 바탕으로 그와 다른 이례적 사정 즉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입증케 함이 입증의 난이와 형평 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입증책임 일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일부 공사비 등이 손금으로 반영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전액이 매출로 계상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상당액을 2012년 사업연도 수입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이상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할 공사비 등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비 등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도급인인 송CC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김FF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사업자인 원고로서는 적어도 송CC과의 분쟁이 발생할 당시까지의 공사비 지출에 관한 자료(세금계산서 등)는 보유하고 있었을 것인데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로 지출한 돈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매입비용으로 신고한 내역도 있다(2018. 4. 3.자 피고 준비서면 참조)], 달리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이 조세정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신고, 납부한 이상, 위의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서만 추계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와 관련하여 추계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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