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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4두22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본문 등(이하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등’이라 한다)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에 대하여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1)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고려아연 주식회사(이하 ‘고려아연’이라 한다

)는 2004년 무렵 원고의 발행주식 33.3%를 소유하면서 주식회사 에어미디어(이하 ‘에어미디어’라 한다

)의 발행주식 58.31%를 소유하고 있었다. ② 원고는 2004. 8. 12. 에어미디어에 9,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연 9%의 이율로 대여하였다. ③ 고려아연과 원고는 2005. 5.경 주식회사 디아이어쏘시에이츠(DI Associates,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로지트 인베스트먼트, 이하 ‘디아이'라 한다

가 제시한 에어미디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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