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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9. 17. 선고 2019두41720 판결
(심리불속행) 부외비용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6611(2019.04.24)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16-0026(2016.10.28)

제목

(심리불속행) 부외비용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부외경비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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