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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5. 06. 선고 2008구합9059 판결
공사매출누락 익금산입 처분에 대해 재하도급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057 (2008.07.14)

제목

공사매출누락 익금산입 처분에 대해 재하도급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익금 산입할 수입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대해서도 비용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공사매출누락에 대한 익금산입 과세처분에 대해 재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손금산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증빙은 신빙성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법인세 84,774,5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회사는 2005. 3. 8.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 지식정보도서관 신축공사 중 시스템 에어콘공사를 공사대금 45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는데, 2005. 11. 15. 위 공사대금은 467,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증액된 공사대금에 따른 하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 공사기한인 2005. 11.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고, 2006. 3. 30. 피고에게 2005년 사업소득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로 인한 소득 매출액 2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신고누락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신고누락매출액 270,000,000원을 전부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2008. 7. 14.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회사의 주장

(1) 원고회사는 ○○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 공사를 2005. 4. 15. 소외 서○진에게 대금 21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주었다.

(2) 원고회사, ○○건설 및 서○진은 위 하도급 및 재하도급대금 중 20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부천시 ○○동 ○○아파트 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위 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라 ○○건설로부터 직접 서○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195,000,000원(= 공사대금 214,500,000원 - 부가가치세 19,500,000원)은 신고누락된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어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대금 중 204,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로 대물변제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8. 2. 소외 서○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05. 7. 30. 매매)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11. 29. 소외 전○복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회사와 서○진 명의로 작성된 도급계약서(갑 제7호증)에 따르면, 원고회사가 2008. 4. 15. 서○진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일부 공사를 대금 21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재하도급주되, 공사대금 중 20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이 사건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고, 나머지 9,9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가액 224,400,000원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대금 214,000,000원)은 차후 서○진이 원고회사에게 지급하여 정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의 4, 5의 각 기재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은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경험칙을 바탕으로 그와 다른 이례적 사정 즉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입증케 함이 입증의 난이와 형평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입증책임 일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회사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위 재하도급계약서(갑 제7호증)에는 공사기간의 시기가 2005. 3. 25.임에도 위 계약서 작성일은 같은 해 4. 15.인 점, ② 갑 제7호증에서 정한 공사기간의 종기는 2005. 11. 14.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서○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은 같은 해 8. 2.로서 재하도급공사가 한창일 시기에 원고회사가 서○진에게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대물변제를 할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고(갑 제7호증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대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서○진 역시 공사대금을 전액 대물로 변제받고 이를 현금화한 후 다시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변제액을 상환할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회사는 서○진과 사이에 위 초과 지급받은 변제액에 관한 정산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건설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9호증)의 내용은 원고회사의 요청으로 원고회사에게 대물로 지급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명의를 직접 서○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원고회사와 서○진 사이에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시스템에어컨공사 및 전열교환기설치공사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공사임에도 서○진은 조세심판과정에서 관련 전문자격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원고회사는 그러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갑 제17호증은 약 1년간 냉열기전문점에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로 위와 같은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제출한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 있었고 서○진이 재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거나 원고회사가 서○진에게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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