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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02. 09. 선고 2016구합197 판결
적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이에 대하여 반증하여야 함[일부패소]
제목

적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이에 대하여 반증하여야 함

요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1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 19.

판결선고

2017. 2. 9.

주문

1. 피고가 2014. 10. 21.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02,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2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817,530원, 2010년 2기분 5,102,370원, 2011년 1기분 900,440원, 2011년 2기분 1,472,233원, 2012년 1기분 1,586,720원, 2012년 2기분 2,480,850원, 2013년 1기분 1,261,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2.부터 변호사 ☆☆☆ 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4. 7. 28.부터 2014. 9. 24.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3년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퇴사한 직원인 서AA, 주BB의 계좌조사 및 소송 의뢰인들에 대한 사실조회, 원고의 소명 등을 거쳐 별지1 목록(이하 '이 사건 목록'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88,958,720원의 매출(수임료)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매출누락금액을 모두 각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표준으로 산입하여, 2014. 10. 2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817,530원, 2010년 2기분 5,536,340원, 2011년 1기분 900,440원, 2011년 2기분 2,028,410원, 2012년 1기분 1,586,720원, 2012년 2기분 2,480,850원, 2013년 1기분 1,261,630원 합계 14,611,9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다. 피고는, 2011년 2기분 매출누락금액 중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3,400,000원이 원고가 아닌 부산 소재 동명이인 변호사에게 지급된 수임료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2011년 2기분 매출누락금액 중 3,400,000원을 취소하고, 2015. 8. 26. 원고에게 해당 세액 556,177원에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567,540원을 환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목록 중 계좌입금액 16,000,000원은 주BB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설CC가 3,000,000원(이하 '설CC 입금액'이라 한다), 홍DD가 10,000,000원(이하 '홍DD 입금액'이라 한다), 이EE가 3,000,000원(이하 '이EE 입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것인데, 이 사건 소송 계속 도중 피고는, 원고가 설CC 입금액 중 1,000,000원에 대하여, 이EE 입금액 중 1,500,000원에 대하여 각 현금영수증 발급 및 수임료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자 2010년 2기분 매출누락금액 중 2,500,000원을 취소하고,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5,102,370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재경정・고지하였다(이와 같이 각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감사원은 2015. 11. 12. '원고의 청구 중 ◇◇종합건설 관련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3 내지 2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절차상 위법

이 사건 세무조사는 탈세 제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제보자가 주장하는 탈세 내용에 대하여만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권을남용하여 그 범위를 확대해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원고에게 원고의 직원이었던 서AA, 주BB 등의 계좌를 제공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였는바, 피고의 세무조사에는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소송비용의 매출누락금액 산입의 위법

원고가 소송당사자들을 대신하여 지출한 인지대, 경유비, 송달료, 기록 복사비 등과 같은 소송비용은 소송당사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원을 원고가 대납해 준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반환 금액의 매출누락금액 산입의 위법

원고는 김FF으로부터 받은 수임료 중 1,500,000원, 정GG로부터 받은 수임료 중 2,700,000원을 각 반환하였으므로, 위 반환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다) 임HH의 수임료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산입의 위법

임HH가 입금한 금원 12,000,000원 중 1,000,000원은 임HH와 서AA의 금전거래이고, 원고는, 임HH가 원고를 상대로 수임료 반환 청구가 포함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수임료 847만 원에 대한 신고를 보류하다가 2013. 9. 4. 이를 신고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라) 기신고금액의 매출누락금액 산입의 위법

원고는 피고에게, 2010. 7. 20. 박II의 수임료 중 1,500,000원을, 2010. 8. 31. 이JJ의 수임료 중 1,000,000원을 매출금액으로 미리 신고하였으므로, 위 기신고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마) 김FF의 수임료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산입의 위법

피고의 계산에 따르더라도 김FF의 매출누락금액은 1,712,480원이 아닌 1,587,520원이므로, 김FF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산정이 위법하다.

바) 홍DD 입금액의 매출누락금액 산입의 위법

홍DD는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홍DD 입금액은 원고의 매출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사) 사실조회를 통한 매출누락금액 산입의 위법

소송당사자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목록 중 소명금액과 달리 실제로 김KK로부터 1,000,000원, 김LL로부터 2,000,000원, 김MM, 박PP로부터 1,000,000원, 문QQ으로부터 1,000,000원, 박RR로부터 총 1,400,000원, 이SS으로부터 1,000,000원, 정TT으로부터 900,000원, 최UU로부터 1,00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인데, 위 소송당사자들이 소송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악의적 감정에서 허위로 실제 수임료보다 과다하게 수임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므로, 원고가 수령한 수임료를 초과한 금원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소송당사자 중 이JJ, 임HH에 대한 수임료는 이 사건 세무조사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원고에게 미신고에 따른 아무런 이득도 발생하지 않은 점에 이 사건 세무조사의 발단, 경위 및 과정, 원고의 위반 정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었다가 퇴사한 서AA, 주BB의 계좌조사를 하고, 원고를 통하여 울산에서 소송이 진행된 소송당사자 175명에 대하여 변호사비용 확인을 위한 거래사실조회를 한 뒤 원고의 소명을 거쳐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특정하였다.

2) 원고는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임HH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액 7,700,000원(부가가치세 770,000원 별도)을 포함하였는데, 피고는 위 매출액의 귀속시기를 원고가 신고한 2013년 2기가 아닌 2010년 1기, 2기, 2012년 1기로 보아, 원고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7,700,000원을 감액 경정하면서 2010년 1기, 2기,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7,70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0. 24. 원고에게 2013년 2기 부가가치세의 감액 경정에 의한 환급금 770,000원에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787,15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무조사의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 제3항 제3호, 제4호는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점, ② 원고는, 원고가 탈세 제보자라고 지목하는 임HH로부터 서AA계좌로 수임료를 지급받았는바, 설령 피고가 임HH의 탈세 제보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서AA, 주BB 등의 계좌 제공을 요청하고, 서AA, 주BB의 계좌조사 및 소송당사자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시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달리 피고가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나) 소송비용의 매출누락금액 산입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비용 중 일부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납부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였을 경우에 소속 변호사회에 납부하는 경유비가 소송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법원 복사기 이용권 카드만으로는 위 카드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소송당사자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수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소송비용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수임료와 별도로 이를 소송당사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건의 수임단계에서는 미리 소송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인지대, 송달료 등을 수임료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비용이 원고에 의해 모두 납부되었다거나, 원고가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수임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환 금액의 매출누락금액 산입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김FF 및 정GG로부터 받은 수임료 중 일부를 각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임HH의 수임료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산입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0호증의 5(사실확인서)는 원고의 직원이자 차명계좌 명의인인 서AA의 사실확인서로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HH가 입금한 금원 12,000,000원 중 1,000,000원이 수임료가 아닌 임HH와 서AA 사이의 금전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수임료 분쟁 종료시기가 아닌 수임료를 지급받은 시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임HH로부터 2010. 3. 31. 3,000,000원, 2010. 12. 7. 1,000,000원, 2010. 12. 9. 5,000,000원, 2012. 2. 14. 3,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2013. 9. 4. 피고에게 수임료 8,470,000원을 매출금액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매출금액의 귀속시기를 수임료를 지급받은 시기인 2010년 1기, 2기, 2012년 1기로 보아, 원고의 2013년 2기 매출액에서 8,470,000원을 감액 경정하고, 2010년 1기, 2기, 2012년 1기 매출액에 8,47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기신고금액의 매출누락금액 산입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7. 20. 피고에게 박II의 수임료 중 1,500,000원을 신고하고, 2010. 8. 9. 박II로부터 2,06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 원고는 2010. 8. 31. 피고에게 이JJ의 수임료 중 1,000,000원을 신고하고, 2010. 9. 3. 이JJ으로부터 2,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임료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먼저 신고한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사업용 계좌가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후 차명계좌로 위 각 수임료를 입금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한 각 수임료와 별도로 차명계좌로 수임료를 추가로 입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김FF의 수임료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산입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3호증(조사종결보고서 제3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김FF으로부터 수임료로 3,3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1,5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소송비용으로 212,480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매출누락금액을 1,587,520원(= 수임료 3,300,000원 - 신고금액 1,500,000원 - 소송비용 212,480원)이 아닌 1,712,48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 중 김FF의 수임료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을 1,712,480원으로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사) 홍DD 입금액의 매출누락금액 산입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송당사자가 원고가 사용한 차명계좌로 수임료를 입금할 경우 대부분 위 차명계좌에서 입금 당일 또는 다음날 수임료 상당 금원이 출금된 사실, 홍DD 역시 2010. 8. 11. 원고가 사용한 주BB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계좌에서 다음날인 2010. 8. 12. 1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홍DD 입금액 역시 사건 수임료로 입금된 금원이라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BB의 계좌를 전적으로 또는 주로 관리, 사용하였다거나 홍DD가 원고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홍DD 입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아) 사실조회를 통한 매출누락금액 산입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실조회를 통하여 산정한 수임료의 액수(2,000,000원~10,000,000

원)는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각 사건에 대한 수임료의 액수(2,060,000원~6,000,000원)와 유사한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조회 대상자들에 대한 수임료의 액수(600,000원~2,000,000원)보다 현저히 높은 점, ② 위 사실조회 대상자들이 소송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허위로 실제 수임료보다 과다하게 수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실조회를 통한 매출누락금액 산정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과 문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취소의 범위

당사자가 변론 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FF의 수임료 및 홍DD 입금액은 모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에 대한 가산세 등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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