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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3. 08. 선고 2012구합35191 판결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가 받은 쟁점수임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502 (2012.07.18)

제목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가 받은 쟁점수임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변호사가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은 점,원고가 이 사건 수임료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구성원 변호사의 소득금액 누락에 관하여 대손금 처리 등을 통하여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매출에 해당함

사건

2012구합351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법무법인 AA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2. 15.

판결선고

2013. 3.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 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속 변호사인 최B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박CCCC 등으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수입료 중 000원(이하 '이 사건 수임료'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임료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8.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9. 22.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1. 12. 1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1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임료는 최BBB의 개인계화로 입금되었으므로,원고는 수임사실이나 수임료 지급사실을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수임료는 최BBB의 개인소득인 점 등을 고려할 때,이 사건 수임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는 독립된 사무실에서 각자의 사무장을 두고,각 자 수임하며, 수임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각자의 수임료를 관리하기 위 한 개인계좌를 개설하고, 원고의 경비 및 분담금을 분담하였다.

(2) 원고는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3) 최BBB은 2006. 2. 1.부터 개인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07. 6. 29. 폐업 하였다. 최BBB은 원고로부터 급여로 2009년 000원, 2010년 000원을 지급받았다.

(4) 대법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사건검색 사이트 조회결과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수임료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최BBB은 담당변호사로 각 입력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최BBB이나 그의 사무장 계좌로 이 사건 수임료가 입금 되었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 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원고는 독립채산제 형식하에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수임료를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관련 제세를 신고한 점, 최BBB은 2009, 2010년 원고의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임료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9라2248호 사건의 수임료 일부를 신고하고,매출원장에 기재한 점, 원고는 구성원 변호사의 소득금액 누락에 관하여 대손금 처리 등을 통하여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임료는 원고의 매출로 봄이 상당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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