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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29. 선고 2015누1344 판결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4구합63916 (2014.11.28)

제목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요지

일부 금액은 정상적인 수입 신고를 이행하였거나 사건 수임과 관계없이 입금된 것이라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당 금원이 정상적인 수입 신고를 거쳤거나 사건 수임과 관계 없이 입금된 것이라는 사정이 충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5누13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2,116,780원의 부과처분 중 20,494,31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493,190원의 부과처분 중 14,801,92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840,627원의 부과처분 중 13,481,453원을 초과하는 부분,2003년도 1 기분 부가가치세 16,864,320원의 부과처분 중 15,398,04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 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178,730원의 부과처분 중 11,511,38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을 각 각하한다.

나. 위 각하 후 잔존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494,319원 중 13,792,7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1 기분 부가가치세 14,801,923원 중 10,531,535원을 초과하는 부분,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481,453원 중 8,556,65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1기분 부가가 치세 15,398,047원 중 10,521,15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511,380원 중 8,024,7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이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316,930원,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2,751,980원,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404,430 원,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7,200,740원,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933,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이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2,116,780원의 부과처분 중 21,239,579원 부분,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493,190원의 부과처분 중 17,500,454원 부분,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840,627원의 부과처분, 2003년도 1 기분 부가가치세 16,864,320원의 부과처분 중 16,209,740원 부분,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178,730원의 부과처분 중 11,686,946원 부분을 추가로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부분을 제외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직권 감액 경정에 따라 소 각하된 부분(주문 제1항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27.부터 서울 OO구 OO동 OOO, OO빌딩 OOO호에서 변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도봉세무서장은 2006. 3. 18.부터 2006. 4. 14.까지 원고에대하여2000년〜2003년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원고의 업무 관련 계좌인 OO은행 계좌(이하 비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급된 금액 중 합계 614,480,122원(20이년 도 2기분 125,345,012원, 2002년도 1기분 123,016,960원, 2002년도 2기분 138,858,830 원, 2003년도 1기분 119,433,020원, 2003년도 2기분 107,826,300원의 합계액,이하이 사건 수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수임료)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 가가치세 결정결의서(안)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316,930 원,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2,751,980원,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404,430 원,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7,200,740원,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933,940 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항 기재 각 부과처분에 수임료와 무관한 입금액 부분까지 누락된 수입금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 (부가 2006-0372호)를 하였으나, 2006. 12. 2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도중인 2009. 11. 2.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고 별지1의 '직권 감액① 환급세액1란 기재와 같이 세액을 환급하여, 별지1의직권 감액①(소송도중) 후 남은 세액'란 기재와 같이 잔존 세액이 감소되었다.", "바. 피고는 환송전 원심 판결 선고후인 2012. 3. 26. 그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 중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별지1의 '직권 감액② 환급세액'란 기재와 같이 세액을 환급하여,별지1의직권 감액②(환송전원심선고후) 후 남은 세액'란 기재 와 같이 잔존 세액이 감소되었다(피고의 2016. 1. 19.자 참고서면,위 나.항 기재 각 부 과처분 중 라. 마.항 기재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끼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6호증,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원고는 피고가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2기분 부 가가치세 22,116,780원의 부과처분 중 21,239,579원 부분,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493,190원의 부과처분 중 17,500,454원 부분,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840,627원 의 부과처분,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6,864,320원의 부과처분 중 16,209,740원 부분,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178,730원의 부과처분 중 11,686,946원 부분의 취소를 구 하고 있으나, 피고가 환송전 원심 판결 선고 후에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의 '직권 감액 ② 환급세액1란 기재와 같이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이년도 2기분 부가가치 세 22,116,780원의 부과처분 중 20,494,31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493,190원의 부과처분 중 14,801,92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21,840,627원의 부과처분 중 13,481,45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6,864,320원의 부과처분 중 15,398,047원을 초과하는 부분,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14,178,730원의 부과처분 중11,511,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수입누락금액에 해당된다는 과세요건은 처분청인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오히려 원고측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 없이 수입누락금액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 중 대부분은 원고가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를 마친 것으로 단지 실제 의뢰인과 입금자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나머지 부분도 사건 수임과 무관한 지인간의 금전거래, 직원들 월급 지급을 위한 계좌 이체 등의 다른 사유로 입금된 것일 뿐이므로 누락된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⑶ 따라서 과세요건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1) 과세요건 입증책임 관련

(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 에 있으므로,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A)에 해 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 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 는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침-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 •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 •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 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 금이 그 일자,액수,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줄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줄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 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환송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대부분의 돈이 사건 관련 수임료에 해당하는 점, 일부 입금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현금으로 수 임료를 수령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계좌를 원고가 변호사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주된 계좌로 보기에 충분한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수임료 매출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미 신고되었거나,수임료로 볼 수 없는 입금액을 제외하고 경험칙상 이 사건 계좌에 입금 된 돈이 수임료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 관련

"(개 별지4의 1인정근거'란에 적시된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별지4의 각 순번 (별지2의 해당 순번과 같다)에 해당하는수입금액 누락 취소금액'은 정상적인 수입 신고를 이행하였거나 사건 수임과 관계 없이 입금된 것이라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위 각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 및 이유는 별지4 기재 세부 사항(신고 의뢰인,관계,신고 내역,비고 등)으로 갈음하되,아래에서는 일부 항목에 관한 판단 근거를 덧붙인다.",(나) 신고 기이행 관련

① 별지2 순번 153번 2001. 9. 24.자 박OO 명의로 입금된 550만 원 원고는 윤AA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하여 윤AA의 형윤BB과2001.10.수임료 약정을 하면서,착수금 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공보수로는 피해자와 합의시 1년 6월 선고1,000만원,2년 선고 700만원, 피해자와 미합의시 3년 선고 500 만원, 2년 6월 선고 700만원으로 약정한 사실,원고는 2001. 9. 24. 윤BB의 처(윤AA의 형수) 박OO로부터 착수금 550만원을 입금받은 다음날인 9. 25. 400만원을 신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400만원은 신고누락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② 별지2 순번 308번 2003. 8. 22.자 김AA 명의로 입금된 200만 원 원고는 2003. 8. 22. 김BB 항소심 사건과 관련하여 김AA와 수임료 약정을 하면서, 착수금 2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집행유예를 성공보수조건으로 200만 원 약정한 사실,같은 날 김AA로부터 200만원을 입금받은 사실, 원고는 2003. 9. 17. 김BB에 대한 형사수임료로 250만원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신고 가 이행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수임 무관 관련

① 별지2 순번 159번 2001. 10. 25.자 원고 명의로 입금된 1,500만 원, 순 번 162번 2001. 11. 1.자 원고 명의로 입금된 300만 원

위 각 입금내역은 원고가 마이너스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내역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임과 관련한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신고누락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② 별지2 순번 217번 2002. 5. 22.자 정AA 명의로 입금된 100만 원, 순 번 218번 2002. 5. 22.자 정AA 명의로 입금된 900만 원

정AA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원고에게 위 형사사건의 변호와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한 사실, 원고는 정AA의 민 •형사사건 수임료에 관하여 2001. 4. 23. 공급가액 1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2001. 8. 6. 공급가액 15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고, 민사사건 수임료로 100만 원을, 형사사건 수임료로 150만 원을 각 매출 신고한 사 실, 한편 정AA은 형사사건 진행 중에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공 탁하였으며,민사소송 진행 중에 정AA이 피해자 측에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정AA 명의의 위 각 입금액은 민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공탁금 내지 조정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여 수임료와는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별지2 순번 281번 2003. 3. 31.자 김CC 명의로 입금된 2,200만 원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마을 OO아파트 OOO동 OOO2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자녀들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3. 5. 14. 이사를 갔고, 그 무렵인 2003. 3. 31. 김CC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200만 원을 송 금한 사실, 김CC은 2003. 6. 18. 위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하고 2005. 1. 19까지 거주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김CC 명의의 위 입금액은 원고 소유의 위 OO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에 해당하여 수임료와는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 하다.

(라) 별지2 순번 244번 2002. 9. 24.자 김DD 명의로 입금된 275만 원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2. 9. 23. 김DD과 김EE의 형사사건(항소심)에 관한 수임 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임료를착수금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공보수금: 무죄판결 선고시 500만 원1으로 정하고 다음날 김DD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275만 원을 송금 받고, 2002. 9. 27. 위 형사사건 수임료에 관한 수임료로 150만 원을 수입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2. 9. 27. 150만 원의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수입신고에 관한 증거로 을 제3호증(원고는 을 제6호증이라고 기재 하였으나,오기로 보인다)을 제시하나, 위 수입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을 제5호증은 경유사건내역일 뿐 수입신고내역에 관한 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이 부 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 (나),항에서수입금액 누락 취소금액1으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당 금원이 정상적인 수입 신고를 거쳤거나 사건 수임과 관계 없이 입금된 것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이에 의하면, 별지4의수입금액 누락 취소금액' 합계 144,692,090원[2001 년도 2기분 34,544,000원(= 신고 기이행 11,454,000원 + 수입무관 23,090,000원), 2002", "년도 1기분 23,089,425원(= 신고 기이행 12,907,625원 + 수입무관 10,181,800원),2002년도 2기분 28,021,625원(= 신고 기이행 18,930,725원 + 수입무관 9,090,900원),2003년도 1기분 33,862,620원(= 신고 기이행 14,998,990원 + 수입무관 18,863,630원), 2003년 도 2기분 25,174,420원(신고 기이행 8,038,400원 + 수입무관 17,136,020원)의 합계액]을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반영하여 다시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1의최종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구체적 산출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 다).",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 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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