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나88582 양수금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
법률상 대표자 ○○○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 10 . 14 . 선고 2011가합67151 판결
변론종결
2012 . 4 . 17 .
판결선고
2012 . 5 . 10 .
주문
1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 8 . 2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 사실
소외 주식회사 오 는 2005 . 경 ◆◆군수에 공동주택 ( 아파트 ) 건설 사업계획승인 신
청을 하고 , 아파트건설에 따라 유입될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피고 산하 □□□에
2006 . 1 . 12 . 위 대학교 부설 ■■■의 증축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 · 교
부하고 , 2006 . 3 . 24 . 그 비용으로 3억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이에 ◆◆군수는 2006 . 5 . 17 . 충북 ◆◆군 △△△ 외 51필지에 아파트 270세대 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 " 학교증설과 관련하여는 □□□와 긴밀히 협조하여 학생 수
용 및 교육 실습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
한 특례법1 )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의22 ) 규정에 의해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부
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라는 사업승인 조건을 부과하였다 .
소외 회사는 2006 . 8 . 2 . ■■■에 학교발전기금 ( 사용용도 학교 교육시설 확충 , 학생
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 으로 3억 원을 기탁하고 ■■■는 이를 교실 증축비 등으
로 집행 완료하였다 .
소외 회사는 주택건설 경기의 악화를 이유로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여 2009 . 12 . 2 .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
소외 회사는 2011 . 5 . 24 .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에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지
급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2011 . 6 . 8 . ■
■■에 , 2011 . 6 . 24 . 피고 ( 교육과학기술부 ) 에게 각 통지하였다 .
[ 증거 ] 갑 1 , 2호증 , 갑 3호증의 1 , 갑 4호증의 1 내지 3 , 갑 6 , 7호증 , 을 1호증의 1 ,
2 , 을 2호증의 1 , 2 , 을 3호증의 1 , 을 4호증 , 이 법원의 ◆◆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가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부존재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가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한 3억 원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
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보아야 하고 , 소외 회사가 분양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시 · 도지사
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학교용지부담금조로 기탁한 3억 원을
피고가 보유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다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한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부담금은 부당이
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1호 , 제4호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감의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
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소외 회사가 기탁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시설을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거나 무
상공급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목적물이 현금과 시설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학교증축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 소외 회사가 분양 전에 학교발전기금을 기
탁한 때에는 분양 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시 이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 그러나 그
렇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소외 회사는 원활하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전에 피고 산하 □□□와 자발적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후 증여계약의 이행으로써 위 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의 선납조로 납부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 .
따라서 소외 회사가 납부한 3억 원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볼 수 없는 이상 , 학교용
지부담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위 금원이 부당이득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사업계획승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
소외 회사는 □□□와 학교증축문제를 해결하라는 ◆◆군수의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라 위 3억 원을 지급한 것인데 그 지급 후에 위 승인 조건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승인
이 취소되었으므로 위 3억 원의 이득 주체인 피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 양수인인 원고
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사업계획승인의 원시적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
라 소외 회사의 공사시작의무 위반이라는 후발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 당초 유효하였던 증
여계약에 무효 · 취소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승인 취소 전에 증여계약을 이행한 것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어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해제조건부 증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가 공동주택을 건설 · 분양하지 못하면 위 3억 원의 증여계약은 무효
로 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
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
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 대법원 2003 . 5 . 13 . 선고 2003다
10797 판결 ) , 소외 회사가 한 증여의 의사표시에 위와 같은 해제조건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 동기의 착오 내지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 소외 회사가 건설경기의 악화와 시공사의 퇴출로 사업을 포기하였고 위 증
여 당시 위와 같은 점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 또 증여 후 건
설경기 악화라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 소외 회사의 승계인 내지 채권자
인 원고는 민법 제140조 내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당심에서의 2012 . 4 . 12 . 자 준
비서면 송달로써 착오 내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고 주장
한다 .
살피건대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 소
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4 . 6 . 10 . 선고 93다24810 판결 ) . 따
라서 소외 회사가 건설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동기의 착오에 해
당한다고 하더라도 , 소외 회사가 계획하였던 주택건설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상대방인 □□□ 등에
표시하였다거나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 이러한 사
정은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동기의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
또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
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
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
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
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
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07 . 3 . 29 . 선
고 2004다31302 판결 )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건설경기의 악화로 소외
회사가 의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아파트 건설 · 분양에 차질을 빚게 되었더라도 이
는 증여계약을 취소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 소외 회사가
아파트 건설 분양을 할 수 없게 되어 증여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증여계약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견종철
판사이숙연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 . " 학교용지부담금 " 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 또는 학교용
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 ( 이하 " 부담금 " 이라 한다 ) 를 말한다 .
제5조 ( 부담금의 부과 · 징수 ) ① 시 · 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의2 ( 부담금의 산정기준 )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 단독주택 건축을 위
한 토지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1000분의 4 . 2 .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
양가격 × 1000분의 7 .
제5조의2 (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 징수의 절차 등 )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
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
료후 7일 이내 ) 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
는 공동주택등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3 ) 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승인 )
⑦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
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다만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
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⑨ 사업계획승인권자
는 사업주체가 제7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