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선박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 2. 14.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회사는 경남 고성군 D 외 26필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 3. 21. 고성군수에게 위 사업에 대한 창업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고 한다)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고성군수는 2008. 5.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고성군수는 2011. 4. 8. 원고 회사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리면서 조속히 공장설립을 완료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0. 9. 이래로 원고 회사에 3억 1천만 원 상당을 투자한 사람으로, 원고 B과의 합의 하에 2011. 7. 26.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 B은 당시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바, 같은 날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마.
고성군수는 2012. 1. 10. 원고 회사에게 2012. 3. 31.까지 이 사건 사업계획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바.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자, 고성군수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2. 9. 19.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가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