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4,703,809,18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9. 피고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6. 2.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총 3,850가구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4.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7. 16. 원고에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4,703,809,18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만 한다)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세대수 분양세대수 계 기존세대 증가세대 계 조합 임대 일반분양 3,850 2,585 1,265 3,850 1,868 1,982
다. 세대수 현황 기존세대수(2,585세대)산출근거: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경미한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문(안양시고시 C: 2015.11.16.)
라. 산출내역 일반분양 분양가 합계액: 921,240,100,000원 1세대별 평균분양가격: 921,240,100,000원 ÷ 1,982세대 = 464,803,279원 증가세대 분양가 합계액: 464,803,279원 × 1,265세대 = 587,976,147,935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액: 587,976,147,935원 × 8/1000 = 4,703,809,180원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부담금 산정의 위법 원고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사업구역의 기존 가구수는 4,356가구에 이르고, 신축된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은 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는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