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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3),368]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상대방이 소로써 그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허가를 받기까지에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쌍방은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느 일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소로써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윤영근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그 제출의 답변서에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만 진술하고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위법한지에 대해 아무런 설시가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허가를 받기까지에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쌍방은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느 일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소로써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다 ( 당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 1995. 6. 9. 선고 95다2487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고가 그 상대방인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논하는 바와 같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하는 바가 지적하는 당원 1993. 6. 22. 선고 91다21435 판결 도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논하는 바가 주장하듯이 원고가 1991. 10. 30. 위 소외 1의 처 소외 2(피고의 딸임)에게 그 때까지 지급 또는 양도하지 아니한 잔대금 및 원고 경영 식당의 임차권 대신에 충북 중원군 소재 임야를 넘겨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대금지급 조건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위 약정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설령 원심에서 피고가 위 약정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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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5.5.10.선고 94나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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