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
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수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허가신청 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그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다.
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404조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 제21조의3 제7항
원고, 피상고인
남원윤씨 지평공파 창래지파종중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영제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그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다 고 할 것이다(1988.2.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참조).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91.10.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 1992.10.27 선고 92다3441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3.3.9. 선고 92다56575 판결; 1994.12.27 선고 94다4806 판결 참조)
(2)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해 소외 대종중 소유로서 소외 대종중이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8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소외 대종중이 원고 종중에게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고,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 종중과 소외 대종중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종중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순탁자들의 순차상속인들에 대하여, 소외 대종중을 대리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외 대종중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대종중을 대위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