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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3.19 2014나213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내지 ‘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3차례에 걸친 토지거래허가신청 과정에서 계속하여 매수인이 변경되었고 이에 대하여 관할 관청인 마산회원구청에서 의구심을 제기하여, 피고는 마산회원구청 및 원고들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원고들도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이는 당사자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545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법무사사무실의 직원 I이 2012. 10. 15. 원고들과 피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명의의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G가 마산회원구청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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