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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6. 05. 02. 선고 95구6282 판결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시기 등[국승]
제목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시기 등

요지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던 채무를 전액 완제한 때로 약정을 하였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전액을 완제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이 된다.

(1) 소외 김ㅇㅇ는 1994. 9. 29. 그의 소유이던 ㅇㅇ시 ㅇㅇ동 957의 3. 대 721.1㎡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 2,5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소외 ㅇㅇ은행에 대한 채무 3억원, 소외 ㅇㅇ금고에 대한 채무 4억 1천만원, 소외 이ㅇㅇ에 대한 채무 5천만원 합계 7억 6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다만, 그 등기원인은 1994. 9. 22. 매매로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ㅇㅇ감정원의 감정평가액 금 1,305,558,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금 1,305,558,000원에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 금 7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45,558,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삼아, 1994.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세액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은 산출과정을 거쳐 산출한 증여세 금 203,056,9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과세처분의 경위와 관련법규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김ㅇㅇ로부터 증여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채무 전액을 완제하는 때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가 아직 위 채무 전액을 완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아직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김ㅇㅇ로부터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②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금 1,305,558,000원으로 산정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하기로 한 채무 총액은 그 이자를 포함하면 760,000,000원이 넘는데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금 760,000,000원만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삼아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③ 원고법인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데도 원고의 사업이 위 법과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열거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당원의 판단

(1)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등기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86조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시기를 등기시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김ㅇㅇ로부터 그 등기일인 1994. 9. 29.에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김ㅇㅇ로부터 증여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채무 전액을 완제하는 때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위 채무의 완제 여부가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가 아직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단순히 법이라고 만 한다) 제29조의4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기본통칙 98・・・29-4는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4조의7은 법 제9조를 증여세에 준용하고 있다.

한편,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ㅇㅇㅇㅇ은행 ㅇㅇ지점과 ㅇㅇ금고 ㅇㅇ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ㅇㅇ감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ㅇㅇ감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1993. 10. 30. 현재의 시가를 금 1,305,558,000원으로 감정평가하였고, 소외 김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재단에 출연할 당시인 1994. 9. 29.의 시가가 위 감정평가액 금 1,305,558,000원과 차이가 없다고 보고 그 가액을 금 1,305,558,000원으로 스스로 평가하여 출연하였으며,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채무의 총액은 차용원금 760,000,000원으로 그에 대한 아무런 연체이자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하기로 한 채무 총액은 금 760,000,000원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금 1,305,558,000원으로 보고, 여기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하기로 한 채무 총액 금 76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삼아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끝으로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 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34조의7은 법 제8조의2를 증여세에 준용하고 있으며, 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2항은 별지 시행령 규정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서 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재무부령, 이하 같다) 제3조의2에서는 영 제3조의2 제2항 제17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규정한 법 제8조의2나 그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각 규정은 일반적인 과세원칙의 예외을 인정한 규정으로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각 규정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서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열거하고 있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법인은 민법 제32조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직업훈련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원고법인이 운영하는 직업훈련사업은 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이나 법시행규칙 제3조의2가 열거하고 있는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원고법인이 운영하는 직업훈련교육사업은 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과는 그 사업내용이 교육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원고법인의 직업훈련교육사업은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고 위 제4호 소정의 사업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구별되고, 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과는 그 사업내용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양자는 그 사업운영의 주체가 하나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다른 하나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의하여 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및 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열거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서, 원고의 ③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세액산출 내역에 비추어 피고가 산출한 세액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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