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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2000.01.19.] [노동부령 제159호 1999.12.29. 전부개정]
고용노동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70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4조 (설립허가)

①노동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노동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설립관련 보고)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제11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159호, 1999. 12.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사단ㆍ재단]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