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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9.8. 선고 2016두41132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6두4113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울산보훈지청장

판결선고

2016. 9.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8.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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