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9.2. 선고 2016두43619 판결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6두43619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판결선고
2016. 9. 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