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누2434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울산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5.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8. 1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① 우측 고환 파열, ② 양측 이명 및 불면, ③ 양측 무릎, 허리, 우측 갈비뼈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를, 예비적으로 위 ②, ③ 상이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를 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위 ①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16. B에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05. 12. 31. 군무행정 8급으로 의원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우측 고환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등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가.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재해부상군경)에는 해당한다고 결정하면서, 한편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무원으로서 군수품의 보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상관의 폭행으로 우측 고환이 파열되는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한 군수품 보급, 관리 업무는 고도의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고, 순수한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야지 상사의 가해행위가 개입된 상이까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7. 16. B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00. 10. 31.까지는 군수사 보급창 저장과에서 불출증분석 업무를, 2000. 11. 1.부터 2003. 2. 13.까지는 보급창 물자지 원대에서 불출증분석 및 10호 창고관리 업무를, 2003. 2. 14.부터 2005. 7. 31.까지는 군수사 보급창 검수과에서 FMS/통신 및 통신물자수령 업무를, 2005. 8. 1.부터 2005. 12. 31.까지는 24호 창고분임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2) 원고는 군수사 제1보급창 물자지원대 20호 창고 24호 분임 업무를 담당하던 2005. 11. 1. 08:40경 위 20호 창고 2층 물품보관대 앞에서, 1998년경 H에서 군수사 보급창으로 반납되었으나 완결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H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볼트 1000개에 대한 물품 확인업무를 하던 중, 재고파악 및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사인 C로부터 음낭부위를 1회 걷어차임으로써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 사건 상이 등을 입었다.
3) 위 C는 이로 인하여 006. 6. 16. B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14. 고등군사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으로 감형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로 전체의 취지
라.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마. 판단
1) 국가유공자법의 개정 경위와 이 사건의 쟁점
개정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후의 법을 통틀어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을 것을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하고 있었는데, 국가유공자법이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12. 7. 1. 각 시행되면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는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재해부상군경"으로 이원화되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그 요건에 있어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의 점을 제외하고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의 점 등에서는 같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수행한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로 나눌 수 있다.
2)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685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두64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가 군수품 정비, 보급,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불성실한 업무수행 내지 업무수행상의 미숙을 이유로 한 상관의 가혹행위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군수품 정비 등 원고의 순수한 업무수행행위가 이 사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고 중간에 상관의 가혹행위가 개입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설령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관의 가혹행위가 개입하였지만, 위 상관의 가혹행위는 업무수행 중에 불성실한 업무수행 내지 업무수행의 미숙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직무수행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② 만일 위 시행령 조항이 규정하는 '직접적 원인관계'를 상당인과관계보다 범위를 축소하여 직무집행과 상이 사이에 별개의 원인이 개입한 모든 경우에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직무수행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이 상당한 사안 또는 비록 별개의 원인이 개입하였지만 별개의 원인과 직무수행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서 별개의 원인이 개입하지 아니한 경우와 비교하여 그 구제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유사하게 취급함이 상당한 사안 등에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형평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3) 국가유공자 요건으로서의 직무수행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할 당시 원고가 수행한 직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 2-1.가.목이 규정하는 "장비 · 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으로서의 직무수행에도 해당한다.
피고는 설령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이 규정하는 직무수행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더라도, 그 수행한 직무가 고도의 위험이 있는 직무인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천
판사임상민
판사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