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182 판결
평가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6두46182 평가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A학교(분사무소)
피고상고인
교육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5누68132 판결
판결선고
2016. 11.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10.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