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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06 2012고정86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2011. 2. 이전 주소 :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특장차량의 적재함을 제조하는 D의 실제 업주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1. 8.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배출시설인 기계ㆍ장비 제조시설 중 도장시설인 콤프레샤(공기압축기) 5마력 1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8. 16.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작업장에 용접기, 크레인, 콤프레샤 등을 갖추고 E 현대 5.5 초장축카고트럭 적재함 배출부분을 페이퍼로 닦은 다음 콤프레샤 등을 이용하여 도색작업을 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현장사진

1. 진술서

1. 환경범죄 인지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기간이 상당한 점, 1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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