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가구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동력이 15kw 이상인 제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력이 15kw 이상인 제재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17.부터 2016. 6. 14.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자 소음배출시설인 15kw의 제재시설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10. 17.부터 2016. 6. 14.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자 소음배출시설인 15kw의 제재시설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