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704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상호의 주방용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동력 20마력 이상인 연마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8. 11.부터 2013. 8. 27.까지 위 사업장 내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배출시설인 총 46마력인 연마시설 17대(5마력 2대, 3마력 12대)를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 전과, 영업기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할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사 중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