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219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자이고, 누구든지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하지 아니한채 2016. 3. 30.경 위 장소에서 61.25㎥ 규모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일시경 및 장소에서 압축기 1대, 페인트, 스프레이건 등 도색작업용구를 갖추고 D 차량의 앞 범퍼 수리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배출시설 운영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