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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4 2012고정176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체인 ‘C’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135㎥ 규모의 도장시설 1대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120㎥/분 규모의 (1차) 흡착에 의한 시설 1대를 설치하고 2006. 1. 13. 광주시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2011. 5. 24. 위 시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135㎥ 규모의 도장시설 1대와 각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100㎥/분 규모의 (1차) 여과집진시설 및 100㎥/분 규모의 (1차) 흡착에 의한 시설 각 1대를 증설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증설 신고를 한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6.부터 2012. 7. 13. 14:3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소파 틀에 우레탄을 이용하여 금분을 칠하는 부분 도색 작업을 하는 등 소규모의 도장작업을 할 때에 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자로서 위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전단(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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