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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6 2012고정207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알루미늄 주물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배출시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주형장입 및 해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2. 9. 13.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적 13.5㎥ 주형장입시설 3실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나. 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는 그와 연결된 방지시설을 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전량 유입하여 처리한 후 대기 중에 배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9. 13.경까지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1회당 주입 원료량이 0.5톤인 도가니로 2기 및 0.6톤인 도가니로 1기인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용량 280㎥/분×1기)을 가동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1.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지도ㆍ점검표

1. 사업자등록증

1. ㈜ B 증빙사진

1.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주형장입 및 해체시설 미신고 범행시기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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