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 기준시점(=상표등록사정시 또는 상표등록 허가 심결시)
[2] 출원상표 "ZIO&ZIA; + 지오지아"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저명하지 아니한 인용상표를 모방한 동일한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출원한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위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판단의 기준시점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 또는 상표등록을 허가하는 심결을 할 때이다.
[2] 출원상표 "ZIO&ZIA; + 지오지아"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인용상표가 저명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모방한 동일한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후2038 판결(공1993하, 214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262 판결(공1995하, 353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927 판결(공1996상, 1729)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공1997상, 111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공1999상, 666) 대법원 1999. 9. 3. 선고 98후2870 판결(공1999하, 2094) 대법원 2000. 2. 8. 선고 99후2594 판결(공2000상, 591)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843 판결(공2000하, 1566)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공2001하, 2120)
[3]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296 판결(공1997하, 3467) 1997. 12. 12. 선고 97후1153 판결(공1998상, 298)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후1306 판결(공1998상, 908)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후546 판결(공1999하, 2507)원고,피상고인
신성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외 2인)
피고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송춘근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8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위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판단의 기준시점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 또는 상표등록을 허가하는 심결을 할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262 판결, 1996. 4. 26. 선고 95후927 판결,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은 부부로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패션스쿨에서 수학한 디자이너들이고, 참가인 송춘근은 1989년경부터 송지오라는 예명을, 참가인 이지희는 1993년경부터 이지아라는 예명을 각 사용하여 온 사실, 참가인들은 1993년 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ESPACE BLUE(에스빠스 블루)"라는 상호의 의상실을 개설하였다가 1993년 12월에 이르러 상호를 각 예명의 이름 부분을 결합하여 만든 "ZIO & ZIA ESPACE BLUE"로 변경하고 이를 약칭한 인용상표 "ZIO & ZIA" 또는 이를 한글로 음역한 "지오 에 지아"를 상호와 자신들이 제조하는 의류제품의 상표로서 사용하여 영업을 하여 온 사실, 1994. 2. 21.부터 같은 달 28일까지(1차 바겐세일)와 같은 해 4월 12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2차 바겐세일) 각 삼풍백화점에서 실시한 바겐세일 행사에 참여하여 1차 바겐세일시에는 합계 22,039,300원, 2차 바겐세일시에는 합계 13,197,700원 상당의 각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위 각 바겐세일 무렵에 숙녀패션 부분에 인용상표가 들어 있는 광고전단이 1차 바겐세일시에는 45만장, 2차 바겐세일시에는 100만장이 각 배포된 사실, 참가인들은 1994. 10. 26.경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국제패션쇼에 참가하여 작품을 발표하고 1996년에 96 SFAA와 도쿄패션페스티발에 참가하는 등 수회에 걸쳐 패션쇼에 참가하거나 이를 개최한 사실, 또한 위 송춘근은 위 199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소외 주식회사 데코의 텔레그라프실장으로, 1995년 5월부터는 동부산업 주식회사 산하의 의류업체인 매니페디의 상품기획실장으로, 1996년 7월부터는 LG패션에서 수석디자이너의 직책을 가지고 활동한 사실, 디자이너로서의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활동들이 1989년경부터 이 사건 심결일인 1998. 7. 14. 무렵까지 한국일보, 일간스포츠 등의 일간신문에 약 27회, "FASHION TODAY", "ELLE" 등의 패션잡지 등에 45회, 외국신문 및 잡지에 16회에 걸쳐 소개되었는데, 그 소개기사 중 디자이너 송지오가 "지오 에 지아"라는 의상실을 경영한다는 내용이나 위 송지오의 작품경향과 함께 인용상표에 관한 내용이 곁들여 소개된 것은 모두 26회(국내의 일간신문이 3회 정도이고, 나머지는 일본의 섬유관련신문이나 국내의 잡지기사이다) 정도이고, 나머지 기사에서는 대부분 송지오의 국내와 일본에서의 디자이너로서의 활동이 주로 소개된 것이며, 그나마 위 기사들 중 20여회 정도는 송지오가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던 동부산업 주식회사의 매니페디나 LG패션과 관련된 기사인 사실, 또한 19회에 걸쳐서 송지오가 참가한 패션쇼가 유선방송을 통하여 TV에 방영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원고 또한 1995. 1. 3.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출원상표 를 등록출원하고, 이를 사용하는 의류제품에 관하여 1995년부터 1998년 6월까지 사이에 일간신문에 9회, 기타 특수신문에 22회, 월간잡지에 65회의 각 광고를 게재하고, 지하철역 등의 옥외광고판 등과 극장광고 등을 통하여 광고선전하여 그 광고선전비용으로 1995년에 약 7억2천만 원, 1996년에 약 7억4천만 원, 1997년에 약 3억5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각종 일간신문과 월간잡지에 16회의 특집기사가 게재되기도 하였으며, 1995. 7. 1.부터 1997. 6. 30.까지의 기간 동안에 전국의 63개 대리점과 상설할인매장을 통하여 국내에서만 합계 238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출원상표를 부착한 의류제품이 판매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인용상표에 비해 이 사건 출원상표를 부착한 의류제품에 대한 상설매장의 수, 매출액, 선전광고실적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결시에 인용상표가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참가인들 또는 어느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않은 면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인용상표가 저명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모방한 동일한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296 판결, 1997. 12. 12. 선고 97후11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인용상표가 저명상표라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또한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