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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후1884,1891 판결
[등록무효(상)][공2003.5.15.(178),1108]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 기준시(=상표등록사정시)

[2] "HIBLOW"라는 상표가 부착된 '에어펌프'의 국내 판매 및 광고행위는 "도형+하이브로" 및 "HIBLOW"와 같이 구성된 상표들의 등록자가 위 상표권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한 것이므로 국내 거래계에서는 "HIBLOW"라는 상표가 그 상표가 부착된 에어펌프를 생산·공급한 상표권자들의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하여는 어떤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 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거나, 이에 못지 아니할 정도로 그 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에 대한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HIBLOW"라는 상표가 부착된 '에어펌프'의 국내 판매 및 광고행위는 "도형+하이브로" 및 "HIBLOW"와 같이 구성된 상표들의 등록자가 위 상표권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한 것이므로 국내 거래계에서는 "HIBLOW"라는 상표가 그 상표가 부착된 에어펌프를 생산·공급한 상표권자들의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가부시키 가이샤 테크노 다까스끼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사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하여는 어떤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 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거나, 이에 못지 아니할 정도로 그 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에 대한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HIBLOW"라는 피고들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국내 판매실적 및 그 광고 횟수와 내용, 일본국 회사인 피고 가부시키 가이샤 테크노 다까스끼 및 위 피고의 한국 내 자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 다까스끼와 원고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 및 거래내용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상표가 부착된 '에어펌프'의 국내 판매 및 광고행위는 원고가 피고들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한 것이므로 국내 거래계에서는 "HIBLOW"라는 상표를 원고 자신의 것이 아니라 원고를 통하여 그 상표가 부착된 에어펌프를 생산·공급한 피고들의 것으로 인식되었고, 에어펌프의 수요범위가 특정의 산업분야에 비교적 제한되어 있어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구성된 원고의 등록상표의 등록사정 당시인 1998. 9. 25.경은 물론이고 "HIBLOW"와 같이 구성된 원고의 등록상표의 등록사정 당시인 1997. 1. 29.경에도 이미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거래자나 소비자들에게는 "HIBLOW"라고 하면 피고들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문자부분과 피고들의 상표가 호칭에서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중 '공기펌프'는 피고들의 '에어펌프'와 동일하며 나머지 지정상품들은 모두 구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류 구분 제38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와 판매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이 '에어펌프'와 중복되어 서로 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HIBLOW"라는 상표의 권리자인 피고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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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1.5.18.선고 2000허5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