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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등록무효(상)][공2006.9.1.(257),1567]
판시사항

[1]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ㆍ유사성의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LG TRAUM”의 지정상품인 건축자재와 선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지정서비스업인 건축업이 서로 동종ㆍ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판단 기준시점(=상표의 등록결정시)

판결요지

[1] 상표는 상품 그 자체를, 서비스표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으로서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의 동종ㆍ유사성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ㆍ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ㆍ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2] 등록상표 “LG TRAUM”의 지정상품인 건축자재의 제조ㆍ판매와 선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지정서비스업인 건축업의 제공이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등록상표 지정상품의 판매장소와 선등록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의 제공장소, 수요자 등 거래실정이 서로 다르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동종ㆍ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3]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다른 상표ㆍ서비스표나 그 사용상품ㆍ서비스업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ㆍ서비스표 또는 상품ㆍ서비스업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ㆍ서비스표나 상품ㆍ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1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상표는 상품 그 자체를, 서비스표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으로서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의 동종ㆍ유사성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ㆍ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ㆍ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421, 1438 판결 ,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LG TRAUM”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91351호)의 지정상품인 ‘인조석재, 비금속제 마루판자, 비금속제 창문틀, 비금속제 도어, 비금속제 바닥재, 비금속제 천정판, 비금속제 벽판자, 비금속제 천장장식품, 비금속제 창호시스템 유니트, 플라스틱 타일’ 등 건축자재의 제조ㆍ판매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42416호)의 지정서비스업인 ‘콘도미니엄건축업, 오피스텔건축업, 사무용 건물 건축업, 상업용 건물 건축업, 건설엔지니어링업, 주택건축업, 연립주택건축업, 아파트건축업, 아게이트 건축업’ 등 건축업의 제공이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판매장소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제공장소, 수요자 등 거래실정이 서로 달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동종ㆍ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다른 상표ㆍ서비스표나 그 사용상품ㆍ서비스업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ㆍ서비스표 또는 상품ㆍ서비스업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ㆍ서비스표나 상품ㆍ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1후3187 판결 참조), 그 판단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후1677 판결 , 1993. 6. 22. 선고 92후203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등록서비스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건축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표장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서비스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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