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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나5406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향후치료비 및 기왕치료비, 보조구,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의 환송 전 이 법원에서의 이 사건 청구 중 향후치료비 및 기왕치료비, 보조구, 개호비에 대한 부분[별지 종합(파기부분)과 같이 349,859,4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별지 종합(확정부분)과 같이 145,407,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부터 2016. 2.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따라서 위 향후치료비 및 기왕치료비, 보조구, 개호비에 대한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향후치료비, 기왕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부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2 내지 16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환송 전 당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향후치료비 1 신경외과 아래 표와 같이 진찰료, 검사비, 도뇨관, 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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